[질문] 즉, 벌금형에 대한 기록을 알려면 경찰청의 수사자료표 내용을 조회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수사자료표 내용에 대한 조회는 범죄수사, 재판, 보안관찰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 사관생도 입학, 장교임용, 현역병 및 공익근무용원 입영 등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를 위배하여 수사자료표를 누설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에서 구직자에대해 조회를요청하 의내용의 사실여부를 알고싶고, 주운폰을 주인을 안찾아주고 판매를시도했던게 절도죄라고합니다.합의금을 터무늬없이 부르면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