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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이 따로있다는데요..?!
조회수 91 | 2014.10.23 | 문서번호: 21366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3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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