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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했을때 좋은점이 있나요?
조회수 703 | 2014.10.22 | 문서번호: 213656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2
사용액소득공제는총사용액에서총급여액의25%(최소사용액)를공제한잔액의15%(신용카드)또는30%(현금영수증,체크카드등)를소득공제가가능하여소득공제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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