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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일하기힘들어사직한경우에는자발적퇴사에해당되어원칙적으로실업급여신청이불가합니다단사업주가임신휴가나휴직을허용하지않아이직한것은가능합니다
조회수 197 | 2014.10.21 | 문서번호: 213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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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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