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도로교통법은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9 | 2014.10.21 | 문서번호: 21360663
전체 답변: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도로교통법은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벌금
[연관]
도로교통법에서정한운전이금지되는술에취한상태의기준은무엇입니까?
[연관]
도로교통법 23조 벌점
[연관]
도로교통법 17조3항이무엇인가요
[연관]
도로교통법위반 종류별신고포상금
[연관]
도로교통법17조3항내용이뭔가요
인기 질문:
[인기]
잠실에 CGV 있어요?
[인기]
주영훈부부이혼했나요?
[인기]
밍키넷 주소
[인기]
[우체국택배] 6899655190661 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줄래요?
[인기]
민화투3명이서할땐몇장?
[인기]
대구에서 20대 후반~30대 초반이 갈 만한 나이트클럽 추천해줄 수 있나요?
[인기]
유명한과학자 이름좀......
[인기]
개가사람을가르친다는사자성어는머에요????
[인기]
수영기록에서DNS는뭔가요
[인기]
수영자유형50미터100미터세계신기록하고국내신기록아켜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