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도로교통법은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9 | 2014.10.21 | 문서번호: 21360663
전체 답변: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도로교통법은 단순 무면허운전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벌금
[연관]
도로교통법에서정한운전이금지되는술에취한상태의기준은무엇입니까?
[연관]
도로교통법 23조 벌점
[연관]
도로교통법 17조3항이무엇인가요
[연관]
도로교통법위반 종류별신고포상금
[연관]
도로교통법17조3항내용이뭔가요
인기 질문:
[인기]
메이플 금이간안경 어떻게구하죠?
[인기]
축구토토승무패 3등당첨금액이대부분얼마정도인가요
[인기]
군수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인기]
스포츠토토에서 마핸과 플핸이 무슨뜻?
[인기]
약국에서 청심환 가격이 얼마에요? 알랑 물약 중에 어느 게 더 나아요? 각각 가격도 함께 알려줘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슘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못되쳐먹다 와 못돼쳐먹다 혹은 못되처먹다 와 못돼처먹다 중 뭐가 맞나요?
[인기]
족보닷컴 이용료 알려조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