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 질문자님이 그것을 어떻게 잃어 버리셨냐에 따라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도범일 수도 있구요.해당 정황이 포착이 되면 경찰서에서도 통신사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신원파악을 하게됩니다. ID:wlgns0216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