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인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18년을 받게 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해, 아동 학대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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