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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후 남편만의주소를 부모집주소로옴길수있나요
조회수 41 | 2014.10.16 | 문서번호: 213480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6
가능합니다. 법적 문제 없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이전)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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