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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수습기간이뭔가요

조회수 99 | 2014.10.09 | 문서번호: 21325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9

정식직원이되기전에거치는기간같은거죠/수습근로자에게최저임금의90%만지급하는기간/조건:근로자를1년이상계약기간으로하여고용,수습기간3개월에한정하여감액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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