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같은 빨간날은 법정공휴일로, 평일의 근로와 같으며 회사에서 특별히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기본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 시급이 센 추석 단기알바를 찾는 주부단위 아르바이트생들도 늘어나, 시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