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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고양이카페에서 일하다가 고양이가 다쳤는데요 ㅠ 고양이는 3개월정도 됐고 제가 새벽 5시에 카페 마감하고 불 다끄고 투명유리 문 있잔 ㅇㅏ요 앞으로 밀어서 여닫는거 고양이 나가면 안되니까 제몸만 살짝 나오고 문을 몸에서 땠는데 그반동에 고양이가 맞았는지 쿵 소리가 나더라구요. 깜짹놀라보니까 저한테 달려오다 쿵하고 다친거같던데 ㅠㅠ 일단 매니저님한테 알렸구 다음날 병원데려가보니 발뼈가 다 부러졌다고하네요 ㅠ 저보고 물어내라고하는데... ㅠㅠ 어쩌면 좋죠 ㅠㅠ 이런일이 처음이라.. 사실 저흰 노동계약서도 안쓰고 일하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일하는날이 아니고 일할사람이 없어서 나와달라해서 가서 일해주다 그렇게 된거라.. 제가다 보상해줘야하나요 ?ㅠ

조회수 68 | 2014.10.05 | 문서번호: 213157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5

일하는날이 아니셨더라도 일단 일을 하신건 질문자님이시고 고양이를 다치게 한것도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보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분께 피력하셔서 어느정도의 합의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ID:kwj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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