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D:eunsil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