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현대자동차 측은 연비보상 안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보상대상조회,신청,서류등이 확인가능하다. #@#:#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니,차주들은확인해볼것.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