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의 경우 제 50조 제3항에 근거해 이륜자동차는 2만원의 벌칙금이 부과 된다고 한다. #@#:# 이밖에 자전거는 1만원, 승용차나, 승합 자동차는 3만원의 벌칙금을 부여 한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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