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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고용노동부에 직원책용 신고를 할수있나요?
조회수 112 | 2014.09.26 | 문서번호: 21290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6
상시1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의경우의무적으로4대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관할공단에신고하시어과거근무하시던시기에소급하여가입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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