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상황이 복잡해져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지난일요일 팀워들이랑 바닷가에 놀러갔고 밥을 먹은후 바닷가 근차를 거닐다가 한 분이 저를 밀어 바닷가에빠졌는데 폰이 있던지라 폰이 고장나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소금물 ㅜ 다음월요일이 바로출근이고 영업을 하고있어서 폰은 절대중요합니다 기존폰은 겉화면은 깨져있지만 쓰는데 문제는 없고 겉유리만 갈면멀쩡한 폰이고 쓴지 일년 사개월정보이고 할부는삼년이라 아직 돈이 남아있습니다(약 오십정도 남아있습니다) 한달 요금도 칠만원대이구요 그래서 어제 폰을 개통했고 기기값은 할인을빼면 약 오십만원정도됩니다 4개월 85요금제는 의무이고 부가서비스 통신사가입비까지..아직나이가 어려 어머니께서 아시고 상대분한테 전화를 걸어 핸드폰 원래의가걱에 90%는 내달라 하십니다 상대방은 그 정도는 못주겠다는 표현을 했구요 어찌해야 좋을까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저도 상대방도 이익손해없이 청구할만한가격을 부탁드려요(쌍방의잘못이라면제가 어느정도손해를 감안할수있지만 상대분의 백퍼잘못인 바람에 너무어렵네요)
조회수 559 | 2014.09.24 | 문서번호:
21286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4 민것으로 인해서 형사입건이 돼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지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배상액을 요구해 볼수 있습니다.하지만 민사소송비용과 절차도 복잡해서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ID:wlgns0216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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