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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제가모텔에서 청소일을하는데 전에객실에서 손님이드시다가 그냥두고간 병맥주가있어서 청소하러들어갔다가 챙겨갔어요 같이일하는동료가 사장님께훔쳐갔다고 말을했나봐요 제가일사는모텔에 유흥업소에파는 작은병맥주자판기가있는데 그맥주인걸로알고있나봐요 경찰에신고한다고하는데 제가어떤처벌을밭을까요

조회수 83 | 2014.09.24 | 문서번호: 21286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4

일단 맥주 주인인 객실의 손님이 고소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범죄 성립이 안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만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도 범죄 성립이 안되어 혐의가 없어 그냥 내사 종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참 치사하네요. 만일 병맥주 자판기에서 훔친거라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손님이 두고 간것 말이 두고간것이지 버리고 간것을 줍는것은 아무런 죄가 안되니 걱정마세요. 만일 모텔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자판기에서 훔쳐가지 않은 것이 증명하여 무죄를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혐의없다는 결과를 받으면 그 동료 나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화이팅 입니다.!!!!!!!! ID:cogn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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