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맥주 주인인 객실의 손님이 고소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범죄 성립이 안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만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도 범죄 성립이 안되어 혐의가 없어 그냥 내사 종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참 치사하네요. 만일 병맥주 자판기에서 훔친거라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손님이 두고 간것 말이 두고간것이지 버리고 간것을 줍는것은 아무런 죄가 안되니 걱정마세요. 만일 모텔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자판기에서 훔쳐가지 않은 것이 증명하여 무죄를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혐의없다는 결과를 받으면 그 동료 나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화이팅 입니다.!!!!!!!! ID:cogn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