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객님, 말씀하신대로 전세집 계약만료 상태에서 집이 안 나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 삼천에서 백만원 정도 먼저 빼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이정도 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세요. 집주인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먼저 백만원만 빼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ID:oso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