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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와 운전면허 법적나이가 어떻게되죠?

조회수 50 | 2014.09.15 | 문서번호: 212595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15

일반 자동차 면허(1종 보통,2종 소형 등)는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음주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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