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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개명허가연락이오면 그다음절차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5 | 2014.09.08 | 문서번호: 21239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08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그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고 이어서 주민등록증, 학교의 학적부 등의 이름도 정정하여 달라고 관계관청이나 학교에 신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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