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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제가 무등록으로 오토바이 125cc 경찰한테 걸렸습니다.그래서 진술서같은거 그자리에서 쓰고 구청에서 연락온다고 그러드라고요 사정다말했지만 이의제기하라고만 하더라구요 근데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오더니 조사받으러오랍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만 물면되는거 아닌가해서 물어봣더니 형사입건대상인지아닌지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무면허도아니고 도난오토바이도 아닙니다. 경찰서에는 단한번도 가본적 없구요 주위사람은 경찰선에서 오히려 구청까지안가고 벌금만 간단히 물고 끝내려고 그런다고하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하는거죠? 더 잘된건가요?ㅠ 나이는성인입니다

조회수 293 | 2014.09.02 | 문서번호: 212227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02

무등록오토바이는2013년7월1일부로법이개정이되어어떠한경우라도운행할시구청에서50만원과태료를부과받게됩니다.만약,미성년자이면50%감면됩니다.유감입니다.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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