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손호영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음. #@#:# 검찰은 "손호영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었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등을 따져 판단했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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