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일반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임의로 구조 변경해 캠핑카로 개조한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함. #@#:# 자동차관리법은 승합차량의 경우 내부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화물차량의 경우 안전상 이유로 캠핑카 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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