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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인데교도소가서까려
조회수 51 | 2014.08.24 | 문서번호: 211957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4
네. 벌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해서 노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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