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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인데 안전교육 수료 및 인력사무소에 등록하고 주말 알바 하면 안되나요

조회수 51 | 2014.08.23 | 문서번호: 21189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3

군인복무규율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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