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군인인데 안전교육 수료 및 인력사무소에 등록하고 주말 알바 하면 안되나요
조회수 51 | 2014.08.23 | 문서번호: 21189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3
군인복무규율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군대 신체검사받을때 주민등록증없으면
[연관]
군인이 휴가중에 자격증 시험을 봐도 되나요??
[연관]
군입대에서 말하는 학력증명서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인가요?
[연관]
군인은 주민등록증이없나요??있는사람도있던데
[연관]
군대를갔다오면 학사경고가없어지나요?
[연관]
인력사무소 건설안전교육증명서 없으면일안시키나요?
[연관]
군대 입대 2주전인데 지금 국가공인자격시험 등록해서 연기되나요?
인기 질문:
[인기]
just do it 뜻 좀 해석해 주세요?
[인기]
새마을금고에서 계좌이체하려는데 통장 승인번호 입력하라고 해서요, 그게 뭘까요? 비밀번호는 아니죠?
[인기]
6하원칙의 순서대로 써야 하나요?
[인기]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유니클로 매장은 어디죠?
[인기]
얼마전부터 친구가 자꾸 우정박이란걸 하자고해서 시간날때 하자고는 했는데 우정박이
[인기]
잠실에 CGV 있어요?
[인기]
주영훈부부이혼했나요?
[인기]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기]
유명한과학자 이름좀......
[인기]
서울역 근처 유니클로 매장 어디에 있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