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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내면 면책금이랑 휴차보상비를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조회수 392 | 2014.08.21 | 문서번호: 21183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1
물론 수일내에 지급해야하지만 여력이 안될경우 업체와 협의후 분할로 지불할것을 약속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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