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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한지 4년이넘어는대 한국국적이. 언제쯤 나오나요
조회수 104 | 2014.08.15 | 문서번호: 21162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15
혼인한상태로한국에2년이상주소가있는자,외국에서혼인신고후국내에입국한날로부터2년이상계속거주한사람이출입국관리사무소에가서간이귀화신청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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