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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로온물건이오다가부러졌나본데 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조회수 92 | 2008.01.22 | 문서번호: 21142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2
당연히보상받을수있습니다.배송중에사고이기때문에보상받을수있습니다.-등기취급소포우편물의망실또는훼손-보험취급소포우편물의망실또는훼손-40만원이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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