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한국인 2명에 대해 형을 내렸다고함. #@#:# '한국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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