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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즈널토크]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조회수 12 | 2014.08.07 | 문서번호: 211359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07

"자동차"라함은원동기에의하여육상에서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또는이에견인되어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이하"피견인자동차"라한다)를말한다고함. #@#:#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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