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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이용자인데요 사용기간이 반도안됐는데 환불액은 절반정도받을수있지않나요?
조회수 67 | 2014.08.07 | 문서번호: 21133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07
안녕하세요절반이전이라면바일환불받일수있고3분의1이전이면3분의2를절반이넘었으면못받는다는규정이있습니다감사합니다어길시과태료가나오고돈은안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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