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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의 카드를 주워서 이게 사용할수 있는 카드있지확인하는것법에걸림

조회수 50 | 2014.08.01 | 문서번호: 211138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01

만약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다면 분실카드라고 떠서 cctv에 찍히거나 업체측에서 의심을 해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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