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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생활] 도로명주소 사용하면 우편요금할인

조회수 61 | 2014.07.31 | 문서번호: 211125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31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8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 할인 대상은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이라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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