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8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 할인 대상은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이라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