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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환불규정

조회수 104 | 2008.01.22 | 문서번호: 2110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2

소비자피해보상규정학원운영업에의하면학원수강비는개강이후소비자의사정으로해지를할경우당해월제외한잔여개월에해당하는금액환급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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