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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즈널토크] 꽃지해수욕장 텐트

조회수 38 | 2014.07.29 | 문서번호: 211053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9

개인이 텐트를 준비하시고 그 곳에서 텐트를 펴는 것 및 취사를 하는 것엔 하등의 문제가 없으나 장소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셔야 함. #@#:# 이용료는 쓰레기 수거 및 식수 등을 쓰는 것 등에 대한 사용료라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번영회 담당자가 텐트를 친 곳으로 찾아다니며 일일히 수금을 한다고 함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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