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군대를 가지않기위해 지난해 3월 흉기로 자신이 손가락 2개를 잘랐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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