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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를놓쳤을때환불받을수잇는금액은
조회수 1010 | 2008.01.21 | 문서번호: 2106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1
출발시각경과후부터도착하여도착시각까지:승차권에표시된열차가반환청구시각에도착하는것으로철도공사가정한열차운행시각표의다음정차역까지의운임.요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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