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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우체국통장에입금한것 어찌돌려받나요?
조회수 75 | 2014.07.12 | 문서번호: 210514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12
7월29일부터대출사기피해금을소송을거치지않고도돌려받을수있게됐습니다.경찰서에서피해사실을입증받은뒤해당우체국에에제출/단,대포통장에잔액이있어야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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