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며 온라인,편의점으로 11월10일부터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할수있다고 합니다 #@#:# 소비자가 체외진단용 제품을 쉽게 살 수 있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한다고 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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