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결혼해 1년여간 부부로 지냈다면 이혼 시 결혼식비용이나 예단·예물비 등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혼인을계속할의사가없어불과1년여만에혼인관계가파탄났고위자료1억원외에차량보증금,리스료,자동차세,현금예단,신혼집인테리어비용2억여원돌려주라판결했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