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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테라스영업신고는?행정처분가능?

조회수 442 | 2014.06.27 | 문서번호: 210115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7

불법 건출물 야외테라스 영업 신고는 관할 구청의 건축과 또는 보건위생과 관할 입니다. 감사합니다. ID:oso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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