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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외국인인채용 신고는어디로?

조회수 190 | 2014.06.26 | 문서번호: 21007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6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제46조8항에 저촉)되어 제17조1항을 위반한 사람들이기에 당연히 주소지관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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