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사수가근무태만으로찔렸는데부사수는보고누락으로같이진술서썻습니다이거영창갑니까?
조회수 99 | 2014.06.24 | 문서번호: 21004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4
영창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평소 행실이 발랐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영창은 안보낼 수 있어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교사근무태만 징계있나요
[연관]
군대에서보고누락이나근무태만하면 영창가는지?그리고지금영창가면빨간줄끄이는지?
[연관]
교사도 근무태만 이라는말 쓰나요??
[연관]
교내근로작학금 근무태만 어디에신고하나요
[연관]
직무태만이 뭐에요??
[연관]
직원이 근무태만및 불성실한 태도로 개통이 하루이상 늦춰줬습니다~ 고객센터 패널티
[연관]
징계위원회 징계일수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