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씨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진주지청장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한다. #@#:#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에따른 ‘다른 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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