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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지난식품을판매한가게경찰서에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514 | 2008.01.21 | 문서번호: 20994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1
식약청 KFDA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로 하셔도되고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으로 신고 하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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