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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도서라 판매자가연락안되네요

조회수 18 | 2014.06.17 | 문서번호: 20986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7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의자에게 반환 받던지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 (물품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편취당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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