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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깨진 문에 손이 깊게 베여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가능하죠?
조회수 117 | 2014.06.15 | 문서번호: 20976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5
편의점 부주의이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한번 점주랑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사라던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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