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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즈널 토크] 인터넷강의 피해

조회수 14 | 2014.06.14 | 문서번호: 20975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인사정에 의한 인터넷강의 이용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인터넷강의 수강을 그만둘 경우 사은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 없는 사은품은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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