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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출석에 개인사정때문에 출석을 몬하게되면 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요
조회수 121 | 2014.06.11 | 문서번호: 20960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1
감치명령 2회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기소중지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불심검문에 의해 수사기관에 연행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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