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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온전화 경찰서에서영장받아확인만할수잇나요처벌해야하나요?

조회수 160 | 2014.06.11 | 문서번호: 209605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1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왔다는것자체로경찰서에서님이영장을받을수있는것도아니고그자체로처벌대상도아닙니다.욕설폭언등등의경우라면녹음하고경찰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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